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128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