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82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남해군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자 위 회사가 시공 중인 ‘D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E(남, 71세)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9. 19. 11:5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유로폼을 지지하는 고임목의 고정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경우 유로폼(1,200mm×600mm, 10kg)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전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로폼 설치 작업 중 유로폼이 전도되어 피해자의 뒷목을 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2. 8. 16:30경 진주시 남강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2. 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1>, 제3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도형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