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23
판결선고
2025. 5.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이곳 토지(경남 하동군 C)를 40억 원에샀고, 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터 고르기 작업을 해주면작업 종료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8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작업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달리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5.경부터 11일간 위 토지에서 터 고르기 등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작업대금인 75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
고소장
작업일보,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금액 크지 않고, 편취범의 미약한 사안인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 10. 1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도 형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