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31667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결 이유는 쟁점을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동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을 제1호증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다. 재직증명서(갑 제4호증) 역시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액수 및 시기가 매우 불규칙하여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4)

피고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