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5. 15. 선고 2025가단320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39,339원 및 그 중 113,977,028원에 대하여는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7,657,540원에 대하여는 2025. 9. 12.부터 2026.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월 3,000만 원(세후), 숙소지원금 월 50만 원, 당직비월(4회) 40만 원을 지급받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고가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병원에서 2024. 5. 16.부터 2025. 3.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에 대하여 위 병원 관련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15,657,5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임금, 숙소지원금, 당직비와 간이대지급금 70,000,000원 및 2025. 9.11. 5,000,000원, 2025. 9. 26. 3,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977,028원(= 체불임금 119,377,028원 + 당직비 1,600,000원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과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변제금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2025. 9. 26. 기준 지연손해금 2,304,771원 및 미지급 숙소지원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7,657,540원(= 숙소지원금 2,000,000원 + 연말정산 환급금 15,657,540원)을 모두 합한 133,939,339원 및 그 중 위 임금 113,977,028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17,657,54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9.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