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562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