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14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4. 7. 31. C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직하여 2024. 8. 14. 진주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24. 8. 21.부터 2025. 3.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합계 13,251,820원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진주시 D 소재 'E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이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9. 1.부터 위 'E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본인 이름으로 취업이 어려우니 모친 이름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A의 모 F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4. 9. 25.경 진주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4. 9. 26.경 실업급여 1,766,910원을 지급받아 그중 1,577,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3. 19.<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2,557,6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의 모친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령케 한 것으로, 공적자금으로 실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도형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9.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이 되었으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