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73,32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각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D는 별지 등기내역표 기재 피고들 명의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 및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42,32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447,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 사실
건물 부지 매수 및 건축허가 등
원고는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경 E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F 창고용지 1,699㎡, G 답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건축자금이 모자랐던 원고는 전 남편의 조카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9. 11. 10.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 8. E에게 매매대금 248,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였고, 원고의 딸인 H이 2010. 4. 23. 위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5,706,420원, 법무사 보수 및 등기비용 5,449,3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과정 등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리베로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당시 원고의 남편이었던 I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주 명의자인 피고 B는 2010년 3월경 리베로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공사자금 조달, 공사계약 체결, 노임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I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자들에 대한 지시 · 감독 등의 업무를, 원고의 딸인 H은 경리 업무를 각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2011년 8월경 완공되자, 피고 B는 2011.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구속 및 피고 B의 처분행위
그런데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등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업자들이 건축주 명의자인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는 공사업자들과 공사대금 정산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인 피고 C, 자신의 친구인 피고 D에게 별지 등기내역표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