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7. 25. 선고 2013가합1613 판결

20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중 2009년 3월~2009년 11월분, 2010년 1월~2011년 1월분 하수급공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3,243,2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8.부터, 283,243,2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4.부터 각 2013.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 블록의 대조립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개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하도급할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물량별로 M/H<1>당 단가를 약정하고 블록별로 (예산)공수를 기재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 물량과 공사금액을 정하고 원고 등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위 조립공수표는 피고가 실적 원단과 표준원단<2>에 기초하여 연초에 그 해의 목표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 공정별, 블록별로 시수를 분배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개별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피고 내부에서 연도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개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 등에게 먼저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다음, 개별 단가와 (예산)공수가 확정된 후 원고 등과 이를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1)

원고 등은 매월 피고에게 기성고율에 따라 그들이 이행한 블록 조립공사 대금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이행하게 된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매월 중순경 정기적으로 원고 등에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행해진 공사에 대하여 본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본공사대금을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단가)×(개별계약시 첨부한 조립공수표에 기재된 공수)×(기성고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은 원고 등이 청구하는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그 내역이 피고 내부에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던 통상적인 투입시수 등에 비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수를 그보다 적게 인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와 2009년 3월~2009년 11월분, 2010년 1월~2011년 1월분 하수급공사 부분에 관하여, F와 2009년 6월~2011년 1월분 하수급공사 부분에 관하여 각 정산합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위 공사기간 중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 등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된 일체의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

5.

위 공사 기간 중 상기 공사의 물량, 단가, 공사대금은 쌍방의 확인 및 합의하에 산출되었으며, 기성 확정 및 정산금액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6.

갑이 을에게 월단위 공사금액을 정산함으로써 을은 을 자신과 자신의 종업원(하청인원 포함)에 대한 제반문제(급여, 상여금, 퇴직금, 체불노임, 제세공과금, 산업재해 및 기타 각종 비용 일체)가 발생시 을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7.

본 정산합의 이후 갑과 을은 상호 간에 상기 정산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 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재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0. 30. 의결 제2012-245호로 피고가 원고 등을 포함한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을 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른 인하금액 총 2,302,72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한편, 그 중 'C'에 관한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른 인하금액은 439,31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D'에 관한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른 인하금액은 166,59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것이었다.

2)

이에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 16. 재결 제2013-002호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