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50,727,551원이고 그 중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5,176,436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2014. 3.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2,875,584원 중 2,673,29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통영시장에게, 나머지 410,202,294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인 55,176,436원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합계 55,176,436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0,202,294원 중 55,176,43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3. 6. 17.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50,727,551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선정자 D은 2007. 6. 12.부터, 선정자 E은 2009. 8. 10.부터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439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727,5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종속관계 및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의 경우 2011. 3.부터 2013. 4.까지 합계 78,609,785원, 선정자 E의 경우 2011. 3.부터 2013. 4.까지 합계 61,901,908원, 선정자 D의 경우 2010. 8.부터 2013. 4.까지 합계 57,114,577원, 선정자 F의 경우 2011. 2부터 2013. 4.까지 합계 53,101,281원인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다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위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위 소송에 응소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A의 처 G(개명 전 이름 : H)은 감사로, 선정자 D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