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5급으로 입사하여 2001. 7. 31. 일반직 4급으로 승진한 후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위 시설관리공단은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2011. 11. 28.경 해고예고통지(해고예정일 2011. 12. 31.)를 하였고 그 후 위 시설관리공단은 해산되었다.
다.
피고는 거제시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11. 12. 28. 설립되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15호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3524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마.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일반직 4급으로 복직을 명하되, 문화시설팀(B공원) 근무를 명하면서 문화시설팀 차장에 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