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9
판결선고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제공으로 근로한 F의 2013년 5월 임금 320만 원과 6월 임금 179만 원 합계 49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