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236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29,873원, 원고 B에게 1,594,612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6. 9.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9%는 원고들이, 11%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그 일행은 2014. 8. 10. 13:10경 거제시 옥포2동 소재 덕포마을 방파제를 찾았다.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하여 방파제의 일부인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섰는데 순식간에 테트라포드가 무너져 중심을 잃고 바닷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진단명 '①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③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④ 외상성 혈액가슴, ⑤ 연부조직 결손, ⑥ 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