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529,873원, 원고 B에게 1,594,612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6. 9.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9%는 원고들이, 11%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그 일행은 2014. 8. 10. 13:10경 거제시 옥포2동 소재 덕포마을 방파제를 찾았다.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하여 방파제의 일부인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섰는데 순식간에 테트라포드가 무너져 중심을 잃고 바닷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진단명 '①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③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④ 외상성 혈액가슴, ⑤ 연부조직 결손, ⑥ 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869,23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공지의 사실, 을1 내지 5호증,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테트라포드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의 유실과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동성 구조물로서, 호기심 또는 낚시를 위하여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중심을 잃거나 표면의 물이끼 등에 의해 실족함으로써 테트라포드 사이의 틈이나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1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사망자도 평균 20명가량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의 접근을 막을 시설이나 규제가 미비하고, 관리 인력도 거의 배치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제6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강릉시, 속초시, 시흥시, 안산시, 인천 남동구, 제주시, 서귀포시, 경남 남해군)만이 낚시통제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피고가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메쉬휀스(mesh fence), 파제벽(높이 1m. 그 위에 접속된 난간은 이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이다), 방파제 입구의 출입금지 '안내문'(테트라포드 앞의 '경고판'은 이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이다)이 있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가 아닌 방파제 입구의 안내문이나 1m 높이에 불과한 파제벽은 실질적인 테트라포드에의 접근방지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2호증의 2에서 보듯 메쉬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도 있었다[을2호증의 2에 나타난 임시차단시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뉴스보도(E) 참조].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실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테트라포드 자체가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테트라포드 위에서 실족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어도, 테트라포드 자체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파제벽 위의 난간, 테트라포드 앞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는데, 나아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임에도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메시휀스, 파제벽 등을 무시하고 낚시를 위하여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섰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로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테트라포드는 넓은 바다의 파도를 막아 안쪽 항구인 내항을 보호하는 유동성 구조물로서 설치 후 파랑 등 외력에 의해 자리를 잡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친다. 피고는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근접한 2014. 4. 28.부터 2014. 7. 27.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20톤짜리 테트라포드 60개를 제작 거치하고, 16톤짜리 17개를 인양 거치한 바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11호 태풍 '할롱'의 영향으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태풍은 원래 유동성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의 이동을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이동에 따른 슬라이딩 현상이 바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열린 원인분석 및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에 의하여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방파제 시설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2001년경 메쉬휀스(meshfence), 높이 1m의 파제벽을 설치하였고, 2004년경 '이곳은 해일 및 강풍 발생시 파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기상특보 발효시 출입을 금지하오니 낚시꾼 및 관광객 등은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원고 A은 1993. 7. 15. 거제시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와 거주지의 거리도 3.3km 정도에 불과하여,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및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3 내지 7호증,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및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소극적 손해 31,744,465원
기초사항
소득액 : 월 4,405,337원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에 해당하는 2013. 8.부터 2014. 7.까지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 소득이다. 다만,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의료비지원금 2,113,374원, 제안시상금 2,000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4. 8. 10. ~ 2014. 10. 16.) : 100%
후유장애(2014. 10. 17. ~ 2019. 4. 6.) : 11% (맥브라이드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A항, 직업계수 5 적용)
계산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0,379,533원
G병원에 지출한 치료비 : 2,312,698원
부산대학교병원에 지출한 치료비 : 38,066,835원
향후치료비 12,788,502원
현재 원고 A의 등배부에는 면상반흔과 선상반흔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 그 치료비는 14,068,760원으로 추정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지출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31.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2,788,502원이 된다.
기왕개호비(원고 B) 5,946,122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입원기간인 2014. 8. 10.부터 2014. 10. 16.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피고는 국가배상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에 있어서 배상액 결정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069 판결 참조).
계산
2014. 8. 10.부터 2014. 8. 31.까지 22일 동안 일 86,686원 = 1,907,092원
2014. 9. 1.부터 2014. 10. 16.까지 46일 동안 일 87,805원 = 4,039,030원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10%
일실수입
입원기간 875,560원(=8,755,607원 × 0.1)
입원기간 이후 복직 전날까지 : 47,862원(=478,626원 × 0.1)
복직일 이후 : 2,251,023원(=22,510,232 × 0.1)
기왕치료비 4,037,953원(=40,379,533원 × 0.1)
향후치료비 : 1,278,850원(=12,788,502원 × 0.1)
기왕개호비(원고 B) : 594,612원(=5,946,122원 × 0.1)
공제
휴직급여액 7,805,401원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소속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휴직급여'로 2014년 9월 2,355,733원, 10월 2,524,000원, 11월 2,355,733원, 12월 569,935원의 합계 7,805,401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2014. 8. 10.부터 2014. 12. 7.까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금 중 휴업보상(제79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와 실질상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간과 성질이 동일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휴직급여 합계액 7,805,401원이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923,422원(875,560원 + 47,862원)을 초과하므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고 남아있지 않다.
의료비지원금 6,903,757원
원고 A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의료비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 것은 2015. 1. 6,680,257원, 2015. 3. 72,800원, 2015. 5. 150,700원으로 합계 6,903,757원이다. 이러한 의료비지원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금 중 요양보상(제78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실질상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간과 성질이 동일한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의료비지원금 합계액인 6,903,757원이 과실상계 후 기왕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4,037,953원을 초과하므로,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고 남아있지 않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관계,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만 원,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자료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에 있어서 배상액 결정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069 판결 참조).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손해액 합계 5,529,873원
· 복직일 이후의 일실수입 2,251,023원
· 향후치료비 1,278,850원
· 위자료 200만 원
원고 B의 손해액 1,594,612원
· 기왕개호비 594,612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 C, D의 손해액 각 50만 원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각주1) 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672
판결선고
2016. 9. 2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