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42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합 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채무자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합계'란 기재 돈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