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1253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245,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32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건물(C 전원주택) 부분

(1)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통영시 C 대 999m²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사기간은 2015. 7. 3.부터 2015. 12. 3.까지, 공사대금은 총 336,000,000원(계약금 134,400,000원, 중도금 105,300,000원, 잔금 96,30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34,400,000원(2015. 7. 2. 34,400,000원, 2015. 7. 21. 100,000,000원), 중도금 110,000,000원(2015. 10. 15. 30,000,000원, 2015. 10. 26. 70,000,000원, 2015. 10. 27. 1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2015. 11. 28. 50,000,000원, 2015. 12. 23. 50,000,000원), 총 34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8. 담장 설치에 관한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23. 합성목 데크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성목 데크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2016. 3. 1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제2 건물(D 3층 상가주택) 부분

(1)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통영시 D 지상 3층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사기간은 2015. 3. 25.부터 2015. 7. 25.까지, 공사대금은 총 386,100,000원(계약금 154,440,000원, 중도금 115,830,000원, 잔금 114,330,000원, 하자보수비율금 1,50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4,440,000원(2015. 3. 3.), 중도금 152,238,700원(2015. 5. 20. 112,238,700원, 2015. 8. 21. 40,000,000원), 잔금 60,000,000원(2015. 9. 24.), 총 366,678,7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2015. 9. 2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