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219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로서 2011. 5. 2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이하 '진주지소'라고만 한다)로부터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87,99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였음)의 명의를 차용한 B에게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였으나, 2011. 6. 3.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고 한다)만을 계약금액 109,528,000원에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진주지소, 원수급자인 원고, (형식적인) 하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철근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주지소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3.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3,723,000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2012. 2. 29.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별지 표 기재 C 등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라고 한다)는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 또는 철근공으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단473호로 주식회사 대호건설(원고)과 B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1. '주식회사 대호건설(원고), B은 연대하여 각 별지 표 청구금액란 중 해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중 해당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소송 및 집행비용으로 합계 59,494,92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2, 3,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 24. 진주지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은 후 위 공사 중 이 사건 철근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철근공사에 참여한 목공, 철근공 등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59,494,9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4)

피고는 명의 차용자인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

5)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명의차용자인 B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B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나.

구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2)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B(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원고는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을 주장할 수 없다.

다.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를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2)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3)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4)

살피건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은 이 사건 보증서의 교부 이전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보증서 교부 이후의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이므로(별지 기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모두 이 사건 보증서의 교부 이후이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고도 관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이 사건 철근공사에 한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 것처럼 갑제3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나아가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