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69,036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1.부터 2018. 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에서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E'의 대표이다.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5. 10. 21. 08:20경 거제시 F 소재 D 주식회사 내 G 내에서 순찰을 돌던 중 원고가 고장이 났다고 말한 용접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반발하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하지마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쓰고 있던 안전모를 손에 쥐고 원고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양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죄로 2017. 6.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정567), 피고 B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0. 1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C은 2017. 12.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약483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책임의 근거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도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의 피용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작업을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하자 원고가 반발하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상해행위는 사용자인 피고 C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고 B가 용접반장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동기가 용접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와 용접 업무를 두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역시 피고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가 피고 B의 폭행을 유발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H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397,800원
후유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8% [감정일로부터 한시 1년, 직업계수 6 적용(옥외근로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Ⅶ-B-2-a항 적용]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5. 10. 21.부터 20015. 11. 9.까지(입원기간) : 100%
월 3,397,800원 × 20/30 = 2,265,200원
2015. 11. 10.부터 2018. 2. 1.까지 : 18%
월 3,397,800원 × 24.5400(= 25.5358 - 0.9958) × 18% = 15,008,762원
계산 : 17,273,962원(= 2,265,200원 + 15,008,76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 7,793,080원
원고가 'J내과'에서 지출한 진료비 45,700원(갑 15호증의 1) 및 위 기간 동안 지출한 약제비 151,590원(갑 15호증의 2)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 13,745,867원
신경외과 : 12,158,179원
신체감정일 2017. 1. 19.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약물치료, 통원진료 및 물리치료를 위하여 13,425,552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2,158,179원이 된다.
정신과 : 1,587,688원
신체감정일 2017. 1. 19.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약물치료, 통원진료 등을 위하여 1,753,19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587,688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169,036원[=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38,812,909원(= 일실수입 17,273,962원 + 기왕치료비 7,793,080원 + 향후치료비 13,745,867원) × 피고들의 책임 70%}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5. 10.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