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3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4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2/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2,986,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4.부터 2015. 8. 11.까지 피고 소속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 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은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17,732,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6. 9. 29.자 2016고약518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