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30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6. 1. 11.까지 피고의 'C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제1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급여 형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기본급 4,715,000원 외에 시간외수당 1,760,720원, 기술자격수당 25,000원, 해외근무수당 1,334,000원, 해외단신부임수당 600,000원, 해외지원수당 147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고소 및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2016. 1. 11.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고,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8. 11. 피고의 대표이사 D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및 '근로시간 초과 및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및 을 제1, 2,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여 원고는 주중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 초과 근로 시간인 1,192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40,980,960원(= 1,192시간 × 시급 22,920원 × 1.5)과 휴일 청구액 2,772,630원 합계 43,753,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오후 6시 이후의 초과 근로를 강요한 바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의 보수규정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121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매월 시간외수당 1,760,720원 및 해외근무수당 1,33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초과 근로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이 '기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명확히 '시간외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7. 1. 개정된 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 내부의 '인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외수당 및 해외근무수당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이 포괄적으로 적시된 것은 사업주의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 구성항목 등의 서면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매월 원고에게 기본급 4,715,000원 외에 시간외수당 1,760,720원, 기술자격수당 25,000원, 해외근무수당 1,334,000원, 해외단신부임수당 600,000원, 해외지원수당 1,477,000원 합계 9,911,720원(= 4,715,000원 + 1,760,720원 + 25,000원 + 1,334,000원 + 600,000원 + 1,477,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1,760,720원을 통상시급 22,560원으로 환산하면 주 12시간[= 월 52시간{= 1,760,720원 ÷ 33,840원(= 22,560원 × 1.5)} ÷ 월 평균 4.345주]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1,334,000원을 환산하면 주 9시간[= 월 39시간{= 1,334,000원 ÷ 33,840원(= 22,560원 × 1.5)} ÷ 월 평균 4.345주]에 해당하여 피고는 평균 주 21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 시운전 팀장'으로 채용되었다가, 2015. 6.경 보조기계를 설치하는 시공 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9,911,72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초과근로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외에 초과 근로수당으로 매월 시간외수당 1,760,720원, 해외근무수당 1,334,000원을 지급해 온 것을 무효라 할 수 없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수당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지예

각주1) 원고는 휴일 청구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각주2) 4,715,000원 ÷209시간{= 48시간(= 1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1개월 평균 4.345주} = 22,56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