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5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52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6.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880,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여 · 수신 업무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재지에 이사장 및 직원 1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81. 1.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2015. 9. 30. 무렵 전무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인사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0. 12. 22. 이사회(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기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신협중앙회가 제정한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 제11조의2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시도

피고는 2014.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간부직을 관리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인사규정의 정년을 관리직 60세, 일반직 55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015. 6.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년 단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2015. 6. 30.까지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였고, 2015. 6.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기존 인사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

피고는 2015. 9. 9. 이사회(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인사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년을 관리직 60세, 일반직 55세로 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60세에 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5. 9. 30.이 원고의 정년임을 전제로, 원고를 2015. 9. 14. 대기발령하고, 2015. 9. 30. 원고에게 위 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마.

인사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의 정년단축 결의에 관하여 2015. 11. 13. 근로자 과반수인 직원 10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부산지방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인사규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이하 '현행 인사규정').

바.

원고의 구제신청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10.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0.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2015. 11. 13.부터 정년이 단축되었는바,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의 근거가 된 현행 인사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인사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기존 인사규정은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상 현행 인사규정과 같이 정년을 단축하기로 하는 것은 무효인 기존 인사규정을 정정한 데 불과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현행 인사규정으로 유효하게 개정된 이상,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유효하다.

원고가 과거에 부적절한 담보대출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 수위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협중앙회의 징계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정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표준업무방법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기존 인사규정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유도하였는바, 원고가 기존 인사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전제되는 법리 -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의 성격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정년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나, 이와 달리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무효라면 그에 기한 당연퇴직처리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현행 인사규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그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현행 인사규정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현행 인사규정이 유효하다는 피고 주장의 근거는 기존인사규정이 무효라는 것이므로, 먼저 기존 인사규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한 후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현행 인사규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기존 인사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고,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협중앙회의 「제규정관리규정」 제3조 제8호는 "표준규정이라 함은 전국 조합간 업무의 통일을 위하여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제정 · 시달하는 규정예를 말한다."고 하여 '표준규정'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제5조의2 제1항은 "표준규정은 조합이 수정 없이 원안을 채택하여야 하는 의무규정과 조합이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표준규정 중 의무규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인사규정은 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표준업무방법서 제13조 제2항은 "의무규정이라 함은 모든 조합이 반드시 채택 · 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의규정이라 함은 조합의 이사회에서 당해 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임의규정의 변경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31. 신협중앙회에 피고의 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기존 인사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기존 개정규정이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 규정과 배치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협중앙회에 질의하였고, 이에 신협중앙회는 2014. 8. 18. 피고에게 "조합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표준업무방법서의 내용과 달리 개정할 수는 있지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 ·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준업무방법서 내용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시정되어야 하며, 정년 단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 조항, 신협중앙회의 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한 피고와 신협중앙회의 질의 ·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표준업무방법서에서 관리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업무방법서 내용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규정인 인사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존 인사규정이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라.

현행 인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에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5. 9. 9. 개최된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현행 인사규정의 내용과 같이 정년을 단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2015. 11. 13.에야 받은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있었던 2015. 9. 30. 당시 기존 인사규정이 현행 인사규정으로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이다.

마.

원고의 정년연장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2. 22. 개최된 피고의 2010년 제6차 정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기존 인사규정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을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행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기존 인사규정이 유효한 이상 현행 인사규정과 같이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항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현행 인사규정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효력이 없는 현행 인사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이후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개정된 현행 인사규정에 따를 때 원고의 정년이 이미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동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미칠 뿐이고,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퇴직한 후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이후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바, 원고가 무효인 위 퇴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월 평균 9,880,980원(= 329,366원 × 30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매월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은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880,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0. 1.부터 2016.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39,523,920원(= 9,880,98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880,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백지예 정혜승

각주1) 2016.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