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H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37,2016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737』
피고인 A은 거제시 P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위 A에 대한 고소 및 체당금 신청 등의 사건 처리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F은 Q 소속 근로자(용접2반장)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Q 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전달하며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 C에게는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 신청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2016. 2.경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전달받아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해서 전달해주고, 피고인 C은 2015. 3.경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위 허위 근로자들 명의 체당금 신청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거짓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 E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 체당금 합계 184,977,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무고교사 및 피고인 B, C의 무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 Q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고소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토록 하고,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허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을 고소토록 하였고, 위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3. 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허위 근로자들의 고소 위임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C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은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
피고인 D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A으로부터 '체당금을 부풀려 신청하려고 하는데 허위근로자로 신청하기 위한 통장, 신용카드 등을 구해주면 허위 근로자 1명당 3-5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을 포함하여 지인 R, S, T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에게 알려주고, B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중 체당금 지급 서류가 준비된 피고인과 T 등 허위 근로자 2명에 대한 각 통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교부하고, C은 마치 진정한 근로자인 것처럼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T), 19번(U)과 같이 근로자 2명 체당금 합계 15,6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A으로부터 '체당금을 부풀려 신청하려고 하는데 허위근로자로 신청하기 위한 통장, 신용카드 등을 구해주면 허위 근로자 1명당 3-5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을 포함하여 지인 V, W, X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에게 알려주고, B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중 체당금 지급 서류가 준비된 피고인과 V, W 등 허위근로자 3명에 대한 각 통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교부하고, C은 마치 진정한 근로자인 것처럼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W), 10번(Y), 20번(V)과 같이 근로자 3명 체당금 합계 16,956,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Q 소속 용접2반장 근로자로 2015. 10.경 사업주인 A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자 자신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Z을 위 명단에 등재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신청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피고인 소속 반원 명단을 요구받자 위 Z을 임의로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A과 C으로 하여금 위 Z 명의 체당금확인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기망하여 허위 근로자 1명(Z) 체당금 9,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무고
피고인은 2015. 10.경 사업주인 A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자 자신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Z을 위 명단에 등재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Z은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피고인 소속 반원 명단을 요구받자 위 Z을 임의로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A과 C으로 하여금 2016.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A이 Z에 대하여 임금 10,421,000원 상당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Z 명의 고소 위임장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 C으로 하여금 2016. 4.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C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807』
피고인 G은 경남통영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만 한다)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2016. 2.경 위 AC이 폐업하게 되자 AD 등 회사 거래처업자들로부터 미수금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여 AB에 대한 AC의 기성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후 위 기성금 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경 A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G에 대하여 5천만 원 채권이 있을 뿐임에도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AB에 대한 기성금 채권 중 2억 5천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C의 기성금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다.
『2016고단1918』
피고인 H는 경남 통영시 AE에 있는 AF 내 A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총무로 근무하면서 사업주인 위 H에 대한 고소 및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H는 위 AG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의 일부를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와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H가 모집한 허위 근로자 15명(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과 피고인 B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2명(AW, AX)에 대하여 2014. 10. ~12.까지의 허위의 출근부 및 임금대장 등을 작성한 후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 신청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위 총 17명에 대한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한 후 2015. 6. 8.경 노무사를 통해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위 허위 근로자들 명의 체당금 신청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거짓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2015. 7. 3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91,901,0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H의 무고교사 및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H는 사실은 위 가항 기재 위 17명의 근로자들이 실제 AG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고소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고소인대표로서 피고인 H가 허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을 고소토록 하였고, 위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에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허위 근로자들의 고소 위임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7명의 근로자들은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7』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C, F,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출근부, 임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작업일보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BD 진술청취), 수사보고(Z 진술청취), 수사보고(체당금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부채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B 간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2016고단1807』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BE 진술청취), 수사보고(AC 회계자료 첨부)
『2016고단1918』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AG 체당금 지급 근로자와 출입증 발급 근로자 비교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된 AG 근로자 체당금 신청 서류 관련) 사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AG 사장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 기록사본 편철) 사본, 2016형제9413 H 근로기준법위반 기록 일체 사본, 수사보고(AG을 관리하는 AF 직원 B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허위근로자 명단 및 부정지급 체당금 지급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B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D, E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F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27조
피고인 H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H)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H는 공모하여 국가를 상대로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거짓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체당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A, H는 기업체의 대표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인 D, E는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B은 브로커로서 이 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2016고단1737』 사건의 체당금 신청금액이 1억 8,400여만 원으로 매우 크나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자수하여 미수에 그침. 『2016고단1918』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9,190여만 원에 이름
피고인 B은 『2016고단1737』 사건 관련, A에게 체당금 지급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고, 『2016고단1807』 사건 관련, 강제집행면탈을 통해서 회수한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자기 채권 회수 명목을 수령하였고, 『2016고단1807』 사건 관련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 지급된 체당금 중에서 1,000만 원을 취득함
『2016고단1807』 사건 관련, 피고인 G은 이 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통해서 회수한 2억 원 중에서 피고인 B이 최수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위 피고인에 의하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함)
피고인 G, B의 이 건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인 AD은 피고인 G,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H는 이 건 공소제기 후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함(2016. 12. 26.자 공탁서 및 2017. 1. 18.자 공탁서)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5회 있음
피고인 A, C, D, E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