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184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