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26
판결선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4.경까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 협력업체인 ㈜E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166,90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들 31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9,279,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채권압류, 법인통장, 집행대장
각 수사보고(정산합의서, 채권압류 통지서, 1월, 2월 급여명세서, 4대 보험료 미납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 금액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조선 경기의 악화 영향, 폐업에 따른 공매처분 시 소액이지만 일정액 배분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과 판시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