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2. 12. 선고 2016고정36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에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6. 위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2016. 04. 0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월 설 격려금 1,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63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주)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용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와 해지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견제와 통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감독이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