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71
판결선고
2017.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장어 가공업 업무를 담당하다 급여 문제로 스스로 퇴사한 사람이다.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퇴사)한 피험보험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당시 사실은 스스로 위 업체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 마치 업체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처럼 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이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구직급여 일액 : 40,176원)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8.(실업급여 321,400원, 8일분), 같은 해 8. 5.(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2.(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30.(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0. 28.(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1. 27.(실업급여 1,205,280원, 30일분)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아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026,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결과보고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실업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