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702
판결선고
2017.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2. 1.까지 사이 거제시 대우조선 내에 있는 B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거제시 장평4로 63. 거제고용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이직일' 란에 '2015. 1. 31', '현재취업상태여부' 란에 '미취업' 으로 표시한 후 이를 위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2. 1.부터 2015. 7. 22.까지(85일간, 구직급여 일액 40,176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고 수급기간(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 STX조선해양 내 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30.경 위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실업급여인정신청서에 2015. 3. 3.부터 2015. 3. 30.(26일)까지 사이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D)으로 구직급여 1,044,57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4. 27.까지 STX조선해양 내 협력사인 C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9.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실업급여인정신청서에 2015. 3. 31.부터 2015. 4. 27.(26일)까지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구직급여 1,044,570원을 부정수급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5. 18.까지 STX조선해양 내 협력사인 C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위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실업급여인정신청서에 2015. 4. 28.부터 2015. 5. 18.(18일)까지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구직급여 723,16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812,3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개인별 급여내역 조회표, STX조선해양 출입증 발급내역 및 식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실업급여 수급 통장 및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내역), 수사보고(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