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245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소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해꽃게통발 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승선기간을 2014. 8. 18.부터 2015. 7. 30.까지(이하 '이 사건 조업기간'이라 한다), 보합률을 4짓가림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총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