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12. 선고 2017가단918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②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④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②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③항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④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지연이자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백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