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임 금'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