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빌딩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05. 2. 1.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C의 자회사로서, C으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7. 1. 1. 피고의 직원이었던 D에게 피고의 업무 중 수송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22.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의 직원이었던 F은 2015. 11. 1. D이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상호를 G(이하 E와 G을 통칭할 때는 'G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이었던 H은 2016. 7. 1. F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현재까지 G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

피고는 D과 2007. 1. 1.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D, F, H에게 수송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 왔고, 2016. 12. 29. 체결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도급계약에는 별지 도급비산정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바.

피고는 C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나누어서 G 등 뿐만 아니라 I, J, K, L, M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