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0
판결선고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7. 통영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건비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산청에서 칡을 캐서 가공을 하려고 하니 인력을 공급해 달라, 인력을 공급해주면 인건비를 반드시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6. 4.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2012년경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초 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합계 69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불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104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밀린 인건비 696만원과 합하여 800만원을 2016. 12. 9.까지 반드시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6. 4.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2012년경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초 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현금 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산청군청)
각 수사보고(일일 인원점검표 첨부, 피의자가 매수하였다는 토지에 대한 소유주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초사업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과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같은 수법의 것인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