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4. 25. 선고 2018가단2051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등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4. 10. 7.부터 2017. 4. 30.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피고 C은 2014. 10. 21.부터 2017. 5. 4.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2017. 4. 3.경 "자신들이 판매한 레미콘에 대하여 계약서 등 미비한 서류 부분을 보완하고 미회수한 레미콘 대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회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미회수금은 변제하고 법적책임도 지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들은 2017. 5. 2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한 사실(진정 결과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7,915,948원,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6,908,701원으로 확인되었다), ② 원고는 2017. 8. 1.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8. 10.경 위 지급명령신청을 각 취하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7. 8. 11.경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취하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9. 7.경 피고 B에게 합계 15,746,000원, 피고 C에게 합계 15,977,3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진정 취하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취하는 하루를 두고 차례로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였고, 진정을 취하하고 1달여가 지난 후에 일부 임금을 감액한 후 지급받았다. 피고들의 진정 취하 덕분에,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 · 피고들은, 원고는 위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포기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합의는 원고가 더 이상 확약서에 기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판단

원 · 피고들 사이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이 미회수한 레미콘 대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회수하겠다고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약서의 내용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 유무, 회사의 미회수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 전부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확약서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그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미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