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에 어로장으로 고용되어 2009. 10. 26.부터 2017. 9. 30.까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 매년 설날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한 후, 이를 1년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아 왔다. 2014.부터 연봉을 130,000,000원으로 구두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35,000,000원, 2015. 129,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이후 급여에 대해 변경 계약한 바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9,000,000원만 지급하여 21,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7. 1.부터 2017. 9.까지 64,000,000원만 지급하여 26,6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퇴직금 85,479,452원(= 130,000,000원 ÷ 365일 × 30일 × 8년), 선원법 제33조가 정한 선원근로계약해지 수당 10,833,333원(= 130,000,000원 ÷ 12개월), 선원법 제37조가 정한 실업수당 21,666,666원(= 130,000,000원 ÷ 12개월 × 2)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639,451원(= 미지급 임금 47,660,000원 + 미지급 퇴직금 85,479,452원 + 근로계약해지수당 10,833,333원 + 실업수당 21,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한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어로장인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해양수산청 조사에서 연봉을 130,000,000원 이상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단체협약은 어로장을 선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어업 종료 시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 받아왔는데, 다른 선원들과 달리 원고는 그와 같은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었다.
D노동조합은 어로장을 선원이 아닌 선주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복무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어로장은 선장, 기관장 등 선원의 고용을 결정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일부 선원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각주1) 한국직업사전 http://www.work.go.kr 참조. 어로장은 출어 전 선주와 협의하여 어선원을 고용하고, 선단을 구성한다. 어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어구를 설계·제작·보수하고 선박을 정비한다. 어황정보를 수집하거나 경험을 토대로 어장을 선정하고 출어시기를 결정한다. 어선원을 배치하고 선박·장비·인원등의 출어점검을 한다. 어군탐지선에 승선하여 어군탐지기를 조작하여 어장형성이 예측된 부근해역에서 어군탐색을 실시한다. 어군이 탐색되면 경제성을 고려하여 어망투망 여부를 결정하고 무전기로 선단소속 선박을 호출한다. 어군을 포획하기 위하여 무전기 또는 수기신호로 선박 및 어선원을 지휘하여 본선 또는 부속선을 이용하여 어망(어구)을 투망한다. 어군탐지기에 표시되는 수심 및 암초 등의 해저상황을 판단하여 어망(어구)의 예인방향을 지시한다. 어군을 포획하면 양망(揚網 : 친 그물을 걷어올림)작업을 지휘하여 어획물을 운반선(가공선)에 넣는다. 일몰 시간이 되면 어로작업을 중지하고 선단을 지휘하여 귀항한다. 어획고를 확인하여 선주에게 알린다. 다른 선단과 어획정보를 교환하여 다음의 어로작업을 준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