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19
판결선고
2019.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재(형강)를 공급받아 이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남은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남은 자재 합계 154,029kg(시가 약 49,007,585원)을 2017. 12. 하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고철 수집업체인 'F'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철 정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의 액수, 회복된 피해의 정도(약 1,524만 원), 회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범하게 된 잘못인 점,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