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1
판결선고
2018. 11. 1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180일 이상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신고를 해주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거제시 일대에서 전화로 친척인 B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B가 2012. 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였고, B는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 고용복지센터에서 마치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9. 12. 32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 1,120,000원, 2013. 10. 30. 1,120,000원, 2013. 11. 27. 1,040,00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하고, 2016. 7. 29. 같은 방법으로 고양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 16. 347,320원, 2016. 9. 12. 1,215,640원, 2016. 10. 10. 1,215,640원, 2016. 11. 7. 1,128,81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907,410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11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48,352,88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