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6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1. 19.부터 2019. 4.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등 피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전들을 모두 제외한 임금 43,476,200원, 퇴직금 21,984,990원, 합계 65,461,1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461,1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