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4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D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13.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22.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520,99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1. 18.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738,0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3. 15.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868,3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12.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651,2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2. 13.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2. 22.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390,7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1. 18.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738,0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3. 15.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824,9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4. 12.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651,2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F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2. 13.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2. 22.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347,3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1. 18.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781,48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3. 15.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824,9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4. 12.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651,2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A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D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3,256,190원의 실직급여를, E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3,082,520원의 실직급여를, F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3,082,510원의 실직급여를 각 수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상세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출근부 및 급여대장, 주민등록표 및 건강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위 각 범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