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69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9.경 및 2019. 5. 14.경 아래와 같이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를 하였다.

나.

위 채용시험에 합격한 원고 A, C, D, E은 2019. 1. 3., 원고 B은 2019. 7. 1. 각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1.부터 2020. 9.까지 급여로 원고 A에게 60,371,550원(실 수령액임, 이하 같다), 원고 C에게 64,620,020원, 원고 D에게 62,588,650원, 원고 E에게 58,327,58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19. 7.부터 2020. 9.까지 급여로 46,578,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직근로자 중 환경미화원(나)군에 채용되어 대형폐기물수거, 기동수거, 공중화장실·샤워장관리, 야생동물 사체 수거 등 면·동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 소속 공무직근로자인 환경미화원(가)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환경미화원(가)군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미화원(가)군과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환경미화원(가)군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와 환경미화원 (가)군에 대한 급여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표」에 의하면, 공무직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가)군과 환경미화원(나)군의 세부직종으로 분류되고, 환경미화원 (가)군은 대형폐기물수거, 폐기물매립장, 기동수거, 노면청소, 공중화장실관리, 면·동 환경미화원 업무를, 환경미화원(나)군은 재활용선별, 시가지가로청소 업무를 각 담당한다.

2)

환경미화원(가)군은 공중화장실 관리(1명), 폐기물매립장 근무(5명), 노면청소차량 운행(3명), 기동수거(3명), 대형폐기물수거(15명), 면·동 환경미화(11명)로 세분되어 있고, 업무의 강도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보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폐기물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육체적 부담이 크고 업무 강도가 높은 작업의 특성상 면·동 환경미화 업무와 보통 2년의 주기로 순환보직된다.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중화장실 관리의 경우 F시 전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197개소 공중화장실의 점검, 환기구 및 조명등 교체 등 정비를 전담하고, 노면청소 차량 운행의 경우 노면청소 차량을 이용한 도로 청소, 차량의 브러쉬 교체 및 청소, 정비 작업 등을 전담하며, 폐기물매립장 근무의 경우 석포, 사등, 신현 매립장에 배치되어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및 매립장 반입폐기물 통제, 기계 기구 보수,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

대형폐기물수거 업무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한 후 장소를 지정하여 배출하는 가구, 전자제품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인데, 대형폐기물수거반은 3인 1조로 현재 5팀 총 15명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며, 팀별로 1주일 동안 정해진 구역에 신고된 매트리스, 폐가구 등을 현장에서 분해하여 차량 적재공간에 옮겨 싣고 가 파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다.

다)

기동수거반은 민원신고 또는 면·동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불법 폐기물 등을 F시 전역에 걸쳐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데, 주로 무단투기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요인이 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의 양이 많거나 부피가 큰 경우에는 소관 면·동에 소속된 담당공무원, 환경미화원(나)군 및 기간제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하기도 한다.

라)

면·동 환경미화원은 대형폐기물수거, 폐기물매립장 근무, 노면청소 차량 운행, 기동수거 등의 강도 높은 업무에 종사했던 환경미화원들이 순환하여 배치되는데, 면·동 환경미화원은 근무지 도로나 골목 등에 버려진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고, 청소 관련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미화원(나)군 및 기간제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3)

환경미화원(나)군은 시가지가로청소와 재활용선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로, 면·동에 배치되어 매일 아침 시가지를 돌며 청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폐기물 수거,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미화원(나)군의 경우 면·동 내 근무지 이동은 있지만 단일보직 직종으로 전부 시가지가로청소 업무를 동일하게 담당한다.

4)

피고와 I노동조합 F시공무직지회는 피고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9년도 임금협약 및 202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은 환경미화원(나)군에 대하여 일반공무직 중 (다)직군의 기본급표 및 수당체계에 따라, 환경미화원(가)군에 대하여 일반공무직과 별도의 환경미화원 기본급표 및 수당체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각자 배정받은 구역에 대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기동수거하였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차량을 배차받아 위와 같이 수거한 후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소각장 등에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F시 소재 해수욕장 및 등산로에서 폐기물들을 처리하였고, F시에 신고된 야생동물들의 사체를 기동수거 및 처리하거나 F시 관내에 막힌 하수구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3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직근로자 중 환경미화원(가)군과 환경미화원(나)군은 원고들이 채용되기 이전에 그 직종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담당업무가 구별되어 있었으며, 보수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가 공지되어 있었고, 채용 후 체결한 근로계약에 업무범위, 보수 등 차별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노동조합 F시공무직지회도 환경미화원(가)군과 환경미화원 (나)군에 대한 보수의 차별을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경미화원(가)군과 환경미화원(나)군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환경미화원(가)군과 환경미화원(나)군이 각각 업무분담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이 환경미화원(가)군 근로자들과 대형폐기물처리, 야생동물들 사체 기동수거 등 일부 공통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환경미화원(가)군과 원고들이 항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환경미화원(가)군과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