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9. 선고 2020고단16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4부터 11죄까지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 1,390만 원<1>,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