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152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6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영시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는 'F'의 실제 영업주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 청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임차인 내지 영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동생인 G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4. 25.부터 2022. 4. 24.까지로 정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있고, 원고가 'F'의 영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그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갑 제1 내지 9호증).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C과 H 사이에도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존재하는데, 월 차임은 피고 C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점, 피고 C은 자신의 명의로 위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교육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도시가스공급 및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 5. 7. 이 사건 건물에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F에서 근무하던 I는 2021. 9.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을 'F의 대표'라고 기재한 점, 한편 앞서 본 G 및 피고 C 명의로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22. 4.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차인이자 영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21. 6. 9. 원고에게 '2021. 6. 30.까지 5,000만 원을, 2021. 7. 30.부터 12회에 걸쳐 1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20만 원[= 5,000만 원 + 1,920만 원(= 12회 × 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차용증(갑 제9호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