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213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024,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3.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20. 1. 10.경 폐선처리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E(65톤, 이하 ‘예인선’이라 한다)의 선장이다.

나.

피고 C은 2020. 1. 10. 피고 B과 부산 영도구 F동에서 통영시 G동 H동에 있는 I까지 폐선처리 예정인 J, K(각 135톤)를 예인하기로 하는 예인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J, K는 부산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해체작업을 위해 엔진, 발전기 등 주요 부품이 선체에서 분리, 해체되어 자력항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피고 B은 2020. 1. 11. 00:00경 부산 영도구 F동에서 J, K를 나란히 결박시키고 J, K와 예인선을 예인줄로 연결해 예인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 J의 안전관리선원으로 원고가, K의 안전관리선원으로 L가 각 승선하였다.

라.

피고 B은 2020. 1. 11. 10:31경 통영시 M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에 이르러 목적지인 통영항에 근접하게 되자 예인선을 정지한 뒤 후진하며 예인줄을 약 50m로 줄인 후 같은 날 10:32경 예인선을 전진하며 다시 J, K를 예인하였다.

마.

J 선수에 대기 중이었던 원고는 J에 연결된 홈에서 튀어 오른 예인줄에 타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 12.부터 2021. 1.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6,489,380원, 요양급여 67,178,730원, 2021. 2. 1. 장해급여 56,210,000원, 기타 직업훈련비용등 합계 168,688,0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가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예인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J에 승선하고 있던 안전관리선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예인선을 정지 및 후진한 후 다시 전진 이동할 경우 예인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예인선을 후진하여 예인줄 길이를 줄인 후 다시 전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 B,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의 주장

J, K의 소유자이자 고용사업주인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의무가 있고, 원고가 임의로 J 선수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피고 C의 주장

피고 C과 원고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안전교육의무가 없고, 원고가 임의로 선실 밖으로 나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과실이 없다.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의 병원비 등으로 5,105,4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J, K 예인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9호증의 3, 4)에 의하면, 피고 B은 약 40년 정도 예인선 업무에 종사하였고 예인줄에 의해 발생하는 장력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배에 선원으로 승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영항에 근접하여 입항하기 위해 예인선을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의를 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 B은 2020. 12.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

3961).

(3)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력 항행을 할 수 없었던 J, K는 예인선의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하나의 물체로 볼 수 있고, J에 안전관리선원으로 승선한 원고는 예인선 선장인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와 같은 지위에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한 재해조사서(갑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사업주(피고 C) 진술상 현장에서 L에게 현금 20만원과 이후 계좌로 30만원, 총 50만원을 지급했다, 동료근로자(L)에게 확인한 바 50만원을 받아 재해자와 2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피고 C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라고 보고 원고에게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③

피고 C은 피고 B과 J, K의 예인계약을 체결한 이후 J, K에 승선할 안전관리요원을 구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L가 안전관리요원으로 J, K에 각 승선하였다. 피고 C이 원고와 L에게 임금을 지불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과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 C은 원고와 L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제공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규정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간에 통모 또는 의사의 공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 원인이 있어서 가해자 각자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57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C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들의 과실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과 C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마.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잘못 내지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배에 승선하여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선인 J, K의 안전관리요원 용역을 승낙하였다. ② 예인선 선장인 피고 B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J의 선수에 있다가 예인줄에 타격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11 내지 17호증,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N병원, O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1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3. 9. 2.까지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 관련 : 노동능력상실율 12%, 3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관절 강직 – 고관절 - Ⅱ - A – 2항 직업계수 5 적용]

②

신경외과 관련 : 노동능력상실율 32%,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추손상 1 – A – 1 – c항, 도시 일용노임 적용하므로 옥외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2020. 1. 11.부터 2020. 7. 31.까지) : 100%

②

2020. 1. 11.부터 2023. 1. 10.까지 : 중복장해율 40.16%

계산근거 = 40.16%[= 32% + (100% - 32%) × 12%]

③

2023. 1. 11.부터 2036. 9. 2.까지 : 32%

4)

계산 :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보험급여의 공제

가)

휴업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2020. 1. 12.부터 2021. 1. 27.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25,214,929원(= 9,051,688원 + 8,986,139원 + 1,193,243원 + 5,983,859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6,489,38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나)

장해급여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2021. 1. 28.부터 2036. 9. 2.까지) 일실수입 151,753,81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6,210,0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95,543,816원(= 151,753,816원 – 56,210,000원)이 남는다.

나.

기왕치료비 : 1,508,330원

원고는 비급여로 지출한 7,076,080원을 기왕치료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2020. 5.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567,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나머지 1,508,330원(= 7,076,080원 – 5,567,750원)만을 기왕치료비로 본다.

다.

향후치료비 : 10,805,919원

1)

원고는 정형외과 좌측 대퇴 전자하 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해 수술비용 100만 원, 입원비용 200만 원, 퇴원 후 외래 치료 6주 비용으로 72만 원 등 합계 372만 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에 대하여 피고 B은 시술 후에도 반흔이 잔존할 수 있고, 외관상 드러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성형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등의 선상 반흔(7군데, 전체 약 23cm), 좌측 대퇴부 선상 반흔(5군데, 전체 약 19cm), 배의 선상 반흔(3군데, 전체 약 3cm)이 발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발생한 반흔에 대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975만 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내고정물 제거술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28.에 일시에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금액은 3,199,944원이다(호프만수치 0.8602). 마찬가지로 반흔성형술은 2023. 4. 28.부터 1년 주기로 6회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7,605,975원이다(호프만수치 합계 4.6806).

라.

기왕 개호비 : 0원

원고는 수술일 이후 일주일 간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하루 8시간 개호가 필요했고 개호비 비용이 968,030원(= 138,290 × 7일)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에서 원고가 2020. 5.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1,163,760원을 공제하면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은 없다.

마.

보조구 구입비용 : 86,020원

이 법원의 O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목발 1쌍 구입비용 100,000원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28.에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86,020원이다(호프만수치 0.8602).

바.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위 각 항목별 금액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는 64,766,451원[= 107,944,085원(= 일실수입 95,543,816원 + 기왕치료비 1,508,330원 + 향후치료비 10,805,919원 + 보조구 구입비용 86,020원) × 60%]이다.

사.

피고 C의 지출 비용 공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11.부터 2020. 1. 12.까지 원고의 병원비, 구급차비용, 에어매트 구입으로 합계 4,355,420원(= 3,609,020원 + 416,400원 + 200,000원 + 13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C이 지출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1,742,168원(= 4,355,420원 × 40%)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63,024,283원(= 64,766,451원 – 1,742,168원)이다.

아.

위자료 :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원고의 나이와 직업, 피고 B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73,024,283원(=재산상 손해 63,024,28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빈(재판장) 소화영 윤성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