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9. 선고 2021고단108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