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757 판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