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7
판결선고
2021. 11. 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처제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남편 피고인 B은 각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출산육아기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 등을 알게 되자 허위 내용으로 위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실업급여 관련
피고인 B은 2015. 11. 11.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2015. 10. 1.경부터 E에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여 피고인 B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실업급여 명목으로 344,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피고인 B은 2019. 1. 2.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E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4, 6, 8, 9, 11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8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교부받았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피고인 A는 2020. 6. 4.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E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 B이 실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명목의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피고인 A는 2019. 1. 24.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의 처제로서 4촌 이내의 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 C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며 위 공무원에게 ‘신규 채용 청년 중 사업주의 배우자, 친족관계(4촌이내 혈족·인척 포함)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의란에 ‘아니오’에 체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및 피고인 C가 작성한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명목의 1,166,660원을 교부받은 등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33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관련
피고인 A는 2019. 6. 24.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명목의 6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장려금, 지원금 지원 이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급여 등 거짓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내지 거짓 수령한 급여 및 장려금 등이 적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은 분납 등을 통해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C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