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102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500,000원,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4,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F의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G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아닌 G와 위 하도급공사의 현장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한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8. 1.부터 2018. 12. 29.까지 부산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명 설치 보완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I 이사 등 피고의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 및 선정자들이 G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자신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조명공사를 혼자서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 피고가 원고와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는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시공계약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도 인정하듯이 G는 위 시공계약서에 날인한 바가 없고,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시공계약서는 처음 보는 문서라고 증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G와도 서면화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G와 원고 및 선정자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4)

G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의 일부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5호증 참조), 이에 관하여 증인 G는 피고 측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돈을 자신에게 입금하여 줄 테니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말하였고, 그 액수 또한 피고 측에서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G를 통하여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직접 근로관계를 부인할만한 사정은 될 수 없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6)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작업을 개시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7. 30.부터 단체대화방을 통해 작업 내용 및 매달 작업 일자(공수)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갑 제1호증(작업일 정리자료)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갑 제7 내지 10호증 참조), ② 일당 액수에 관하여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른 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갑 제11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별다른 반증이 없는 점, ③ 피고가 G와 원고의 시공비 분담액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을 제8호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의 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임금에 기초한 최종 미지급 임금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 1,450만 원, 선정자 D, 선정자 E 각각 1,4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500,000원,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같은 명목으로 각각 14,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난 2022.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I 이사는 2020. 11. 26. 원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입금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