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3. 12. 선고 2022가단1734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6.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려동물 영양식 및 간식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 및 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C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223,000,000원인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24.경부터 경남 고성군 E 지상에 공장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24.부터 2022. 5. 6.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322,454,000원의 공사대금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24. 1. 26.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43)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4. 2.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8,1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공장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면허가 없다. 원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건축자재 및 설비를 주문해 주거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자의 시공내용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대금을 대신 집행해 주면서, 건축공정을 감시하는 역할로 현장관리소장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견적서를 제시받은 10일 후인 2021. 10.24.부터 2022. 1. 20.까지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도 견적서에 근거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피고는 경남 고성군 H(도로명주소 : 경남 고성군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 8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 피고가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현장관리소장에 불과하다면 원고에게 각 공정별로 진행상황 내지 업체선정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장관리소장 수당을 정하였거나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미시공, 오시공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의 합계는 86,559,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냉동창고에 관한 구체적인 상세 시공도면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소규모 건축으로 전문적인 시공을 위해 피고가 냉동창고 관련 업체의 상세도면을 확보하여 시공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독자적으로 냉동창고를 시공·설치한 이상 이후 원고가 제출한 준공도면 내지 설계도면에 냉동창고 바닥 열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냉동창고의 하자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견적서만을 제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애당초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223,020,000원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에 따라 수차례 돈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322,454,000원에 이르렀다.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냉동창고및 하수도를 설치하고 벽돌담장도 시공하였는바, 피고의 미시공과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도면 없이 견적서에만 근거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냉동창고에 관한 상세 시공도면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면허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591,000원(= 86,559,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