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1
판결선고
2023. 4.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선박 건조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초기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박 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 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09:5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차용증(순번2), 각 금융거래내역(순번3, 15), 가족관계증명(순번17),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순번23)
각 수사보고(순번21, 2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1), 수사보고(순번3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많으나 동종전과는 없음).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