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2
판결선고
2023.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1. 12. 20.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D 운영의 ‘E’ 택배업체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21. 12. 20.경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721,44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913,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이력조회 등 전산출력물
운송비 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아직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