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33
판결선고
2023.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거제시 C에 있는 D조선소 내에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0. 4. 29.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학습병행제 전담인력 활동수당신청서 및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20. 3. 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전기시공 과정의 일학습병행 관련 현장훈련(OJT,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 11명이 정상적으로 현장훈련을 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OJT훈련비 및 전담인력 활동수당) 합계 5,9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906,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각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사경 진술조서(순번25)
신고내용확인(순번3), 훈련실시약정서 및 훈련비지급내역(순번4), 고용보험사업장조회(순번5), 훈련생 및 훈련강사 목록(순번6), 훈련개요 및 훈련실시계획(순번7), 일학습병행훈련지원금 매뉴얼(순번8), 전기시공학습근로자교육일지(순번9), 전기시공학습근로자출석부(순번10),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등(순번13), 각 전화복명서(순번14 중 증거기록 312~319면, 순번 20, 22), 각 진술서(순번17, 18), 부정수급액산출내역(순번28), 일학습운영규정(순번34), 일학습병행안내책자(순번35), 일학습병행운영매뉴얼(순번38), 일학습병행운영규칙(순번39), 각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활동수당 신청서(순번40 내지 52), 각 일학습병행 전기시공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순번53 내지 65)
사진(순번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부정수급 지원금의 2배 상당인 133,812,000원의 부정수급액징수금을 부과 받아 24회 분납하기로 하고 2023. 6.경까지 매월 5,575,500원씩 13회분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미 부정수급지원금 이상을 징수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징수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초범)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