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3. 선고 2022고단52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