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2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호텔의 지배인인 C를 통해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거제시 D에서 호텔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C를 통해 B에서 거제거용복지플러스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2021. 1. 소속 직원들이 사실은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휴직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안정지원금인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9,410,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37,58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및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부정수급 신고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유급휴직 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이 상당히 큰 점, 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