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42,2022
판결선고
2022. 9. 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4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 E에게 메일로 ‘선박 목재 가구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금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20. 5. 8.경 군산시 F에서 시가 15,400,000원 상당의 ‘Wooden Furniture’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226,000원 상당의 목제 가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4』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으로부터 선박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선박건조 공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선박 침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선박 침대 등 자재를 납품해달라, 2020. 12. 15.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불 임금 약 4,000만 원 상당, 자재 미수금 약 3,0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기한 내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시가 17,442,700원 상당의 선박 침대, 옷장, 책상 등 총 60여 종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2022고단68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근로기준법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